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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국방희망나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년 01월 01일)


관련 법령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무단 수집·유통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광고성 정보를 법령에 위반하여 전송한 자

기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한 자